공공 정보화 사업 진행 시 소프트웨어(SW)를 별도 발주해서 구매하는 'SW분리발주 제도' 대상 사업 규모가 기존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 기관도 현행 두 곳에서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법 개정안과 주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SW분리발주는 정부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사업을 발주한 공공이 아니라 수주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임의로 SW를 선택, 이 과정에서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발주처인 공공이 상용SW 구매를 주도하고 SW업계는 제 값을 받아 성장하는 일석이조 제도로 평가받았다.
SW분리발주는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SW산업법 전부개정안에 SW분리발주 확대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공개했다.
SW분리발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5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발주처 입장도 반영했다. 분리발주 대상 SW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단순 SW로만 지칭돼 발주처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 5000만원어치 이상의 SW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능실험(BMT)을 거쳐야 하는데 BMT 비용이 수천만원 소요,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34종으로 확정해서 혼란을 줄이고, BMT 대상 SW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기업 모두 개정 사안을 공유했고 모두 만족하는 반응”이라면서 “SW분리발주 제도가 시행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GS인증도 SW업계 고민거리의 하나다. GS인증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에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우수한 국산 SW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부터 시행됐다.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공시장 진출 기업에 필수 인증이 됐다. 해마다 GS인증을 받는 기업이 급증했다. 2001년 6개(1등급 부여) 기업에서 2013년 299개(1등급), 2018년에는 659개(1등급)으로 각각 늘었다. 올해는 700개 제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GS인증 발급 제품이 늘면서 문제도 불거졌다.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업그레이드 시 다시 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증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빠른 시간 내 인증을 받아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GS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두 곳이다. 인증기관이 적다 보니 인증 발급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불만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GS인증 받은 제품이 경미한 업그레이를 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GS인증기관도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내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GS인증 관련 절차 간소화와 기업 제출 서류 보완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1회 연장해 최대 30일까지 보장하는 등 업계가 요구한 사안을 반영, SW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인증기관은 지금도 공공이나 민간 누구나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달 중 공식 공고를 통해 공공, 민간 등 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