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금소법 1건만 위반해도 신용불량자 내몰릴 위기"

설명의무 위반 땐 개인에 3500만원 부과
GA 설계사, 과도한 금액·영업 위축 우려
라임 사태 등 겪으며 소비자 보호 강화
일각선 "설계사 주장 힘 받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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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금소법 관련 과태료 기준이 과도해 사실상 보험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금소법 관련 과태료 부과를 반대하는 단체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현행 금소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도해 1건의 위반만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직결된 설명의무에 대해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제정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개인대리점·보험설계사)에게는 3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은 7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 3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설계사들은 설명의무 위반 1건만으로 최대 3500만원을 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평균 연간소득이 2211만원이라는 점을 볼 때 과도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영업을 뛰는 보험설계사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최근 설계사들이 설명의무를 준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노력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 같은 징벌적 과태료는 위반 1건으로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설계사들의 단체 행동에도 일각에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설계사들의 이 같은 주장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금융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에 대한 민원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0.7%(1433건), 83.2%(1695건) 증가한 6107건, 3733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민원에서 생명보험이 1만873건, 손해보험이 1만6156건으로 집계돼 전체 금융권 민원의 58.9%로 집계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을 보면 징벌적 과징금 등 업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위 주홍글씨가 새겨져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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