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부 정책방안 공개
과거 경매 반영 최대가 설정·할인
이통사 "투자옵션, 법리 어긋나"
정확한 산정식·근거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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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총 310㎒ 폭 주파수 5년간 재할당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사가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15만국(국사 기준) 이상을 구축하면 최저가, 구축이 저조하면 최고가를 각각 부담하는 옵션을 설정했다. 이통사는 5G 투자 옵션은 전파법에 없는 임의 행정 조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비현실적 투자를 요구해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등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재할당 방안 핵심은 과거 경매가를 반영해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경매참조가격(최대 가격)'을 설정하고, 5G 투자 실적과 연계해 할인을 적용한 '조정(기준)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4조4000억원이라는 최대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1.8㎓ 대역 일부 블록, 2.1㎓ 대역 일부 블록, 2.6㎓ 대역 등 과거 경매 이력이 있는 주파수 블록에 대해서는 과거 경매 낙찰가격을 사실상 전부 반영했다. 과거 경매 없이 자체적으로 할당한 800㎒·900㎒·1.8㎓ 일부 블록, 2.1㎓ 일부 블록 주파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역의 과거경매가를 그룹화해서 평균을 도출·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 KT 900㎒ 대역의 경우, 주력망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1.8㎓ 대역과 2.6㎓ 대역과 동일한 속성으로 보고, 유사대역의 낙찰가를 평균내는 'K-means'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격을 설정했다.

4조4000억원 경매참조가격(최대가격)에서 5G 기지국 구축 실적이 높을수록 재할당대가를 할인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옵션 적용 시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2000억원(A) △12만~15만국 미만 구축 시 3조4000억원(B) △9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000억원(C) △6만~9만국 미만 구축 시 3조9000억원(D)을 각각 납부하게 된다. 2022년 말까지 구축 실적을 평가, 이후 적정한 시점에 A~D 등급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가 활성화돼 5G 주파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존 주파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대 27%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통사는 반발했다. 전파법에 할당대가 산정 시 설비투자를 연계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 없이 3G·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해 5G 투자금액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 금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정부 산정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을 기반으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과거경매가를 반영한다 해도 자체 연구 결과로 2조6000억원이 최대라며 정부에 정확한 산정식과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5G 투자 옵션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표시했다. 역대 최대 설비투자(CAPEX)를 통해 구축한 기지국이 이통사별 약 5만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갑절 이상 투자해서 총 수량 15만국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개한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신청 이전까지 정확한 재할당대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