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포럼에서 중복세무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탈세혐의' 입증을 위한 새 자료가 나올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부분조사도 기준을 낮춰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확인과 같은 단순 사실확인 행위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며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나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질문조사권 행사는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조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탈세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허용해 왔지만 이를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입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통합 세무조사 원칙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조사 운영의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라며 “세무조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납세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현행 부분조사 사유를 확대하자”고 설명했다.
영세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액 자동확정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 팀장은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