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에 균형 있는 산업데이터 권리 규범을 요청하고 있다. 과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오히려 산업데이터 활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분쟁과 무단활용을 방지하고 신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리 설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은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사용·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 원칙 제시한 제9조가 대표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개념을 활용해 산업데이터 보호 수준을 일반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했다. 적극적·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면 민간의 산업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수있기 때문이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법령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인프라는 물론 비즈니스 모델, 인력 등이 태부족인 중소기업 등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최근 3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 △관련 설비·기술 부족 △비즈니스 모델 도출 미흡 △영업비밀 및 상호호환성 우려 △경영진 관심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산업 지능화 사원을 패키지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또 국회와 함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