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여당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13일만에 근거법이 발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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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다.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사회 이행 국가비전과 정책목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등이다.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불평등 완화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도 담겼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조7000억달러)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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