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보호 위한 음악 창작자 7000명 청원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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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청원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9월부터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음악 창작자 7000명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배포했다. 최근에는 국내 신탁단체, 음악 유관단체 창작자까지도 음악 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일한 청원서를 제출하며 뜻을 같이했다.

국내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체를 감행하며 빚어진 갈등에 대해 창작자들의 직접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한음저협은 이미 존재하는 계약 선례와 국제표준 사용료를 근거로 징수요율을 제안했다. 일부 OTT는 2006년 제정된 '방송물 다시보기' 규정을 따르겠다며 온도차를 보인다.

OTT 업계는 이미 권리 처리가 끝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펼친다.

한음저협은 “OTT는 '다시보기 규정'과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전혀 다른 이용 형태”라며 선을 그었다. 동시에 “OTT와 같은 제3자 플랫폼에서 제공은 법적으로도 영상 제작 시 계약이나 방송 저작권료 등과는 엄연히 별개로 다루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OTT 측에서도 기존 방송 매체와는 '별도 법인'이라며 본인들의 영세함을 주장하고 방송 사업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려고도 한다”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이야기할 때만 방송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든지 영상물 제작 주체인 것처럼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일부 OTT 사업자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미상의 '방송물 다시보기'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이용자가 저작권료까지 마음대로 책정해 입금한 사태에 저작권자 허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억울함이 이번 청원서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청원서에는 이번 사안에서 창작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작자 측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음악 저작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K-OTT가 성장하고 싶다면 양질의 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며 “타 권리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아껴서 이윤을 확보하거나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성장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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