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지시에 대해 명시적일 뿐 아니라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점제도 성격에 대해서도 홈앤쇼핑의 채용재량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 전대표가 위계 등을 이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