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선고, 민주 "판결 유감" 국민의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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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구속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선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는)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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