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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정부에 현대HCN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청을 완료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HCN 인수 관련 인가·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결합 신청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처음 접수된 승인심사 신청 건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HCN 인수가 완료되면 KT스카이라이프 방송·인터넷·알뜰폰(MVNO) 등 TPS(Triple Play Service) 사업자 지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TV까지 고객 선호에 따라 선택권이 확대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지역성 강화와 공적 역할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