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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서울시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간에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양측은 서울디지털재단 법인이 기간통신사가 돼 서울시의 자가망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신망 운영주체가 될 수 없고, 자가망을 이용한 대중 대상 통신 제공은 불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타개하기 위한 묘책이다.

미봉책이라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법적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인다.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유기(AP)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시민 통신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해, '제값주기'와 공정한 사업자 선정으로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제기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AP 당 일평균 1.5GB에 그치는 공공와이파이 이용률 확대 방안을 만들고, 중복투자 요소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민감한 행정정보가 와이파이를 타고 새나가지 않도록 세밀한 보안대책도 요구된다.


공공와이파이는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운영 성과가 없을 시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점검체계도 필요하다. 시민 인프라로 활용되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데이터로 존재 의미를 입증했으면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