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활성화 추진할 전담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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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2020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개최하고 OTT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를 위한 'OTT 활성화 추진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28일 개최한 'KCA 제24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에서 “지속적인 OTT 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OTT 활성화 전담기구를 설치, 한류 확산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OTT에 대한 규제 이슈 관련 방송법이나 IPTV법에 편입할 경우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협정 등과 비합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글로벌 OTT 확산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망 사용료, FTA 관련 이슈 등 법제 논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동남아 시장 등에서 검증된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OTT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며 “레거시 미디어와 OTT 사업자 협업을 통해 한국형 모델 창출이 필요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창원대 교수는 “OTT 경쟁력 핵심은 독점 콘텐츠 확보”라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되 주도권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OTT는 콘텐츠와 광고 등 전후방 효과가 충분해 진흥정책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CA는 향후 방송미디어 시장 현안을 분석하고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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