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저축은행중앙회와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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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로고

시큐센이 저축은행중앙회와 아웃도어세일즈(ODS)용 전자서명 제공을 위한 '바이오 전자서명'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영업점 외부 대면 영업 현장에서 금융 업무 거래 시 민원 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을 도입했다. 수기 전자서명은 민원 발생 시 서명자 본인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변조 대책이 없고 공인전자서명 역시 공인인증서를 거래 당사자가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 대면 환경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공인인증서 수준으로 거래 부인방지가 가능한 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태블릿브랜치' 기능을 강화해 비대면 서비스와 대면 영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큐센 바이오 전자서명은 인증서 없이 바이오 정보만으로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바이오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한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은행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준수하며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를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박원규 시큐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대면 전자금융 업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했다”면서 “연말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금융권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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