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콘텐츠 제작사에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과 콘텐츠 회사에게 불필요한 개발, 운영 공수를 강요하는 동시에 전략적 선택을 막아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안이 수정될 예정이지만 의무부가 자체는 유지할 확률이 높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모든 마켓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자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한 의원은 주요 콘텐츠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 몰려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한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30%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이용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이를 막자는 취지다.
국내는 구글, 애플 앱마켓을 제외하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앱 스토어 '원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갤럭시 스토어' 등이 있다. 구글과 애플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는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공정한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는 인정하나 개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게임사가 다수 앱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켓별 빌드를 만들어야 한다. 적지 않은 공수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같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환경이라도 결제모듈, 디지털서명 등 이식 작업에 불필요한 자원이 소요된다. 적기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할수도 있다. 버그 수정, 업데이트, 다른 콘솔 관리, 파편화로 인한 빌드 관리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계약 자유와 영업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도 문제다. 게임사는 각기 다른 앱마켓 이용자 보유수, 시장 범위, 타깃 이용자, 마켓 운영정책을 고려해 출시를 결정한다. 오히려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셈이다.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임과 콘텐츠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대형 게임사, 콘텐츠 제작사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회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모든 마켓 출시로 투자와 리소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막대한 추가 개발비 때문에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자본력을 갖춘 중국게임사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개발사가 인력 공수와 매출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며 “투자 대비 소득이 없는 것이 뻔한데 생존이 걸려 업체에게 오직 국내 마켓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입점을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재 논의를 거치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은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 같은 서비스에 같은 과금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한시적 의무여도 취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무처 조사관에게 전달했고 현재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미 수정됐다”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