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당국이 서둘러 종결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8일 제기된 민원에서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받았다며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최근 검찰에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온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감원이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점, 민원이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취하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대략적으로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열린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