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여전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다수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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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16%, 2018년 2.9847%, 2019년 3.44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은 2017년 26개, 2018년 32개, 2019년 36개 기관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도 각각 20억4700만원, 23억9800만원, 39억5100만원으로 증가추세다.
해당 기간 동안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21개나 존재한다. 이중 16개 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상황에도 조사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미달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