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당 3억원에 이른다.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각 1억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억원이다.
애초 동급 내연기관차와의 구매 차액 보전 방식으로 구상됐지만 현재는 정액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된다. 특별한 조건 없이 대당 동일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 과다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 당국(해관)에 신고한 대 한국 수출 전기버스의 대당 가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완성차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대형 전기버스 95대의 가격은 2억 3433만~2억 8456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만으로 대당 1544만~6567만원이 남는다. 물론 물류비와 유통마진 등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남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3억원 가까운 물건을 파는데 보조금으로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4억원 안팎인 국산 전기버스 가격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에 일부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때 리베이트 요구 등 잘못된 관행까지 횡행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2015년 전기버스 민간 보급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 국가 보조금 자격을 획득한 16개 가운데 12개가 중국 브랜드고,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버스 가운데 27.2%가 중국산이라는 점은 따져볼 대목이다.
물론 중국산 전기버스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형적 보조금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전기버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대안도 충분하다. 이미 업계에서는 정액제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구매 차액 보전 방식이나 운행 거리(배터리 용량)별 지원, 출고가(수입원가)에 따른 정률 지급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자부담 비용이 동일한 수준 이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더 이상 전기버스 보조금이 눈먼 돈 취급은 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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