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면 노동이 강제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와 영상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돌봄종사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했다.
돌봄종사자는 사회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대면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필수업무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가 강제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추진된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서울 대구 경기경남 등에서 8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가 됐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것이 매우 다행”이라면서 “(서울) 성동구청이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직 비율을 비롯한 안정적 고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며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리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