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조사기간 9개월...윤창현 의원 "장기 조사 관행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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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하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 기준 신고 조사기간이 9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기준 직권조사에 드는 기간은 평균 111일에 달했다.

2016년에는 평균 48일이었으나 2017년 83일, 2018년 81일, 2019년에는 106일까지 증가세였다가 올해에는 더 길어졌다.

공정위가 피해기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착수하는 신고조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훨씬 길다.

신고조사 기간은 2016년 183일에서 2017년 218일, 2018년 228일, 2019년 234일까지 늘어난 후 올해에는 274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하림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3월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1434일이 걸린 소송 끝에 공정위가 패소했다.

공정위가 소송에 직접 나서지 않고 로펌 등 외부에 맡길 수도 있는 만큼 대리인 선임 비용도 최근 5년 동안 100억원 넘게 들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로펌 등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총 147억원이다.

윤창현 의원은 “조사 기간만 평균 9개월, 최장 수년이 소요되는 공정위의 장기 조사 관행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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