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금지"...여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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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금지하도록 10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한다.

미국 의회가 구글과 애플의 독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의 독점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7일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여야가 구글 시장지배력 강화를 견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병합 논의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TF는 각 당 간사와 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10월 국회 회기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완성, 통과까지 추진하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에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더해 방통위가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한준호 민주당의원, 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무TF는 다양한 개정(안)을 통합 논의해 강력한 독접 견제 장치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정치 이슈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가 국내 스타트업과 앱생태계를 파괴할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과방위의 '구글 시장지배력 견제법' 추진은 미국 하원의 구글·애플 독점 견제 움직임과 맞물려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16개월 조사 끝에 해당기업이 '독점 지배권'을 보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과 애플이 각각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앱스토어 등을 통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대기업의 구조분할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의 이같은 결정은 우리 국회의 법률 개정 추진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감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과방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구글 30% 수수료 부과를 연기한 인도 사례를 참고해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 과정에) 최대한 참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피해 실태 조사와 관련해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송혜영기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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