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조속히 추진해야"

전송요구권 명확화 등 전자정부법 발의
건강검진일정 등 개인에 활용권한 부여
정부 데이터 독점 경계…보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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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금융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돼야 합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독점해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현재 금융분야에서 적용중인 마이데이터 제도를 공공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 핵심은 정보주체자인 내가 요청하면 본인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다. 현재 전자정부법에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제 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전송요구권 개념이 없다.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상 명확하지 않아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신속한 도입 및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에는 건강검진일이나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기관 등이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행정기관이 민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일부에 대해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규정 모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이 도입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에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을 비롯한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전송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정보 범위, 대상 기관의 범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이 모호해 사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행정정보 그 자체가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이동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자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경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기된 정부 주도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은 910개에 달한다. 이들 앱 개발과 운영에 투입된 세금은 약 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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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행정정보 전송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전송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안이나 정보보호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 규제당국 허가를 전제로 한다”며 “공공데이터 분야도 특정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처리되도록하고 보안요건을 강제하는 수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새로운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은 기업들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ICT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이나 각종 신고 등 전문 영역에 있어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특히 개인 행정정보와 금융분야 신용정보가 결합하면 소비자는 맞춤형 금융상품 등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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