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들어선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이용자보호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6개월간 유예된 이용자보호방안 이행 시점(10월7일)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환전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스포츠베팅 게임을 위한 별도 이용자보호방안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이행 준비에 한창이다. 일찍부터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제까지 시행한 웹보드게임 업계와 달리 스포츠베팅 업계는 뒤늦게 보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은 '게임제공사가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 지정' '1일 손실한도 10만~50만원 및 제한시간 자가설정 절차 마련' '본인 요청 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등 권고안을 내놨다.
10월 7일 이후부터는 모든 스포츠베팅 게임에 이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기존 스포츠베팅 게임사는 물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게임사도 같은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베팅 게임사는 권고안에 따라 자체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게임위 측에 웹보드게임과 같은 인증제 도입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보드게임 인증제를 운영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에도 스포츠베팅 인증과 관련된 문의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웹보드게임과 스포츠베팅 게임은 게임 방식과 형태가 달라 게임위 권고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게임 머니를 걸고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게임위 권고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지만 게임위 측은 스포츠베팅 게임을 위한 별도 이용자보호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웹보드사업자, 스포츠베팅 사업자 모두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웹보드게임과 스포츠베팅 게임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다만, 향후 게임물 형태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협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제 도입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 웹보드게임 인증제는 GUCC가 1년 가까이 준비해 시행했다. 스포츠베팅 게임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 도입은 10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행 게임위 권고안에 맞춰 시스템 등에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후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국내 스포츠베팅 게임사는 약 20곳으로 파악된다. 엠게임, NHN, 잼팟 등이 새롭게 스포츠베팅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