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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국회에서도 통신 분야 주요 현안으로 단통법을 주목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비대면·온라인 유통 채널 성장, 단말기 가격 인상 등 변화된 통신시장 환경에 맞춰 단통법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는 지원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공개 조항이 추가됐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지원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이통사 재원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는 지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조사 지원금을 명확하게 공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고 저가요금제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17년 일몰된 제조사와 이통사 자료제출 의무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위약금 상한제'도 포함됐다. 방통위가 위약금 상한을 고시하고,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목표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복수의 안을 마련,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는 형태다.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함께 발의,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 이용자보호 규정에 지원금 공시 등 기존 단통법 주요 내용을 신설한다. 대리점·판매점에도 이통사와 같이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선택약정 할인 등 기존 혜택은 유지한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달성에 모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 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