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인해 발전 부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 처음 도입된 '통합 벤치마크(BM)'를 적용하면서 석탄 분야에서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상할당 비율도 기존 3%에서 10%로 증가하면서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안)'과 관련해 21일 이 같은 의견을 표했다.
배출권 할당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연도 3개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인 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통합 BM'을 적용해 배출권 거래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실적 발전량에 BM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환경부가 준비하는 통합 BM은 석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석탄 부문 BM배출계수는 현재 0.8869770에서 0.6821889로 줄어든다. 반면에 LNG 부문 BM배출계수는 0.3889024에서 0.6821889로 증가한다. 석탄발전 무상할당 배출권이 줄고, LNG 부문에서는 확대된다는 의미다.
한전은 연료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용 증가가 부담이 있고, LNG 발전에서는 배출권 거래 부담이 없게 된다”고 “LNG발전은 과잉배출권 혜택이 발생하고 석탄발전은 무상배출권량이 급감해 비현실적인 감축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3차 계획기획 기간 동안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증가하면 발전부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발전부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전 산업부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은 “발전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한 석탄발전 총량제약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 발전무문 배출계수 적용안
(단위 : tCO2-eq/MWh)
*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적용부문 전체의 평균 배출효율로 전환
자료: 한국전력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