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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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의7)은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와 수단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화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에 데이터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다. 2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련 데이터를 평가해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주요 부가통신사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서버 용량, 원활한 인터넷 연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법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다. 유튜브, 이메일, 메신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을 물론 경제에도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안정화법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노렸다. 글로벌 CP가 안정화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와 협의 의무를 부과,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국내 주요부가 통신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과기정통부가 예상하는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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