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주식거래·증권사 수수료 면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10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됐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가 해당한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수수료 면제 방침으로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가 약 1300억원,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가 약 350억원 규모라고 추정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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