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민간, 뉴딜금융에 170조원 쏟는다...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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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금융은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라는 3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은 총 170조원을 뉴딜금융에 쏟는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공급한다.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70조원을 보탠다.

금융분야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만들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약 100조원은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산은, 1조원)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산은·기은·수은, 69조원)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신보, 30조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막는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위험노출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기업금융(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은행의 경우 공공부문 위험분담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투자에 대해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사에 대해선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여력기준(RBC)비율을 하향조정한다. RBC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다.

증권사에 대해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한다. 또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가중치를 적용해 적극적 해석 운용이 가능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 현행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 인하(0.2%→0.1%)를 추진한다.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뉴딜지원계정)을 신설해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제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때 '뉴딜 테마' 세션을 신설해 뉴딜분야 기업 중점지원 여건을 조성한다. 4분기 중 선정예정인 총 '168개+α' 혁신기업 중 일정수준(예: 60% 이상)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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