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委' 내달 8일 출범
레벨3 상용화 눈앞…안전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등 전문가 20명 이내 구성
제작사-운행자 책임 파악…피해 구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사의 책임일까, 운행자의 책임일까.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차로를 유지하는 수준의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상용화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작의 기준이 되도록 했으며, 이번에 사고시 피해 구제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차 사고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결함시에는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을 파악하기 위해 자율차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사고조사위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차 사고발생 시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조사가 개시된다. 사고조사위는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질문을 할 경우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한다.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 조사는 사고조사위가 맡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사고조사위는 자율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결함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조사한다.
사고조사위가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