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검찰 VS 삼성, 치열한 공방 또 시작..."3~4년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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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이 1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장기간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프로젝트 G'에 대해서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삼성 최고경영진은 최소 3~4년간 법정 공방에 주력해야 해 그룹 전체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로 기소된 사건 역시 혐의가 복잡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변경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도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서 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승계,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약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 조종과 분식 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프로젝트G와 같은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향후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다. 이 부회장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은 검찰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 법정 공방까지 시작되며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