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왜 무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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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년 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수사팀과 수사지휘라인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6월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0대 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점을 존중해 부장검사회의를 거치며 두 달간 신중히 법리 검토를 해왔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2018년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도입 이후 8차례나 권고를 따르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듯했으나, 올해 들어 채널A 사건을 포함해 두 번 연속 권고에 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최근 다수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이 부회장 혐의와 관련해 외부 시각을 두루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 부회장 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불기소(무혐의)나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다른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수사의 성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권고로 연이은 타격을 입은 만큼 외부의 의견을 들으며 기소 대상과 범위를 고심해왔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2017년 2월 28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수사팀은 인사 발령 이전에 사건을 매듭짓고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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