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정업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31일부터 부서별 직원 3분의 1 범위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효과가 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사회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출입자 이상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해서도 지하 1층과 1층 물품보관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수령후 반입조치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최소로 줄이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