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3일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 10%를 지원한다. 신성장사업회 시설에는 2%포인트(P)를 우대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도 적용기한이 2022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117만개 중소기업 연 2조원 상당의 세액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또 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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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