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MCN 향한 철퇴인가? 백신인가?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함께 다수 연예인의 사과에 이어 크리에이터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가 무엇이며 핵심 쟁점과 대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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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유튜브 뒷광고는 여러 셀럽·크리에이터가 기업광고에 의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자신의 일상인 양 게재하는 것을 뜻한다.

강민경과 한혜연 등 셀럽은 물론 도티, 쯔양, 양팡, 보겸 등 크리에이터까지 빠르게 확산 중인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공공차원 문제로까지 회자되며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산업 전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사실 MCN 한 측면만의 일은 아니다. 지상파-케이블 등에서 펼쳐지는 TV프로그램의 간접광고(PPL) 수위나 블로그 일각에서 펼쳐졌던 광고, 언론의 광고성 기사 등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까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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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독자인 일반 대중과 가깝게 호흡하며 성장해온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일상적인 것으로 포장해 대중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이면적으로 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일종의 '배신감'과 '공정성' 결여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게 나뉜다. 셀럽·크리에이터의 도덕적 흠결에 지적과 부적절한 광고기준을 놓고 비난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잘잘못은 분명하지만 이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제도 차원으로 새롭게 조명하며 MCN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리성 여부를 떠나 관습법이나 성문법적 측면 어디에도 위반한 측면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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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불법·사기·비윤리적 기만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위헌성 논란과는 별개로 법률이나 공정위 지침에 따른 형식상의 문제제기는 어렵다. 또 '광고와 콘텐츠의 애매한 영역'에 대해 묵시적인 인정이 관례적으로 펼쳐져 왔다. 현재 문제는 일부 자극적인 폭로와 함께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광고로 비쳐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실효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비평가도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있어서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을 보인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종원 대표가 이마트에서 장 보는 콘텐츠, 피키캐스트 제작 '너무 현실적이어서 눈물 나는 이야기' 등은 광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료광고 포함' 고지는 없다. 제품이나 서비스 리뷰에 대한 기만적 광고나 브랜디드물임을 감추는 콘텐츠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성 브랜디드 콘텐츠 등 '모호한 영역'과 함께 '대가성' 확인이 어려운 콘텐츠에 대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광고규제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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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의 도덕적 흠결 여부는 분명 따져봐야 한다. 광고성 콘텐츠에 대한 대중견해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브랜디드 콘텐츠의 올바른 방향성과 기준을 업계 소통 중심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감정적 대응으로 콘텐츠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MCN 산업을 향한 '교각살우(뿔 바로 잡다가 소를 죽인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동선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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