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급성장하는 OTT 시장에 가려진 창작자 권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이때 나뿐만 아니라 동료가 창작한 음악이 영상물의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음악 저작권은 과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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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OTT 측에서는 저작권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저협이 제시하는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를 읽으며 알게 된 것은 OTT 측에서는 스마트폰 등장 이전인 2006년에 만들어진 방송물 재전송 요율(0.5625%)을 필두로 2.5%의 음저협 기준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해외 사례 대비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OTT를 대표하는 '넷플릭스'와의 합의는 진작 이뤄졌음에도 정작 일부 국내 업체와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들은 오히려 'OTT 협의체'를 구성해 “저작권료 때문에 서비스 이용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까지 한다. 이 대목에서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문제 해결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세계 저작권 단체들의 기준은 이미 명확하고, 각국의 OTT도 이에 따르고 있다. 음저협에서도 동일 수준의 저작권료를 제시한 상황이다. 더욱이 음저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팝 음악 또한 해외 단체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료가 국제 표준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설정된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재생됐다는 이유만으로 음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를 결코 납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제 통상 문제로도 번지고 만다. 반대로 K-팝의 가치가 해외에서 낮게 설정돼 있다면 국내 창작자들 또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 대표 OTT 주자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애초에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협상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OTT는 저작권료를 오히려 '흥정'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사전 협의나 이용 허락도 없이 서비스 론칭을 감행했다. 이것이 의법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라는 것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OTT 측에서 저작권료를 기어코 적게 납부해서 이익을 최대화한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스스로를 약자로 정의하지만 정작 콘텐츠 시장에서는 대기업, 강자의 모습이다. OTT 측의 영상 저작권이 침해 당할 경우 그들 또한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국내 모 대형 OTT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가격을 이용해 타 매체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인들의 콘텐츠 저작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OTT는 서비스 론칭 이후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OTT가 떳떳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대중가수들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 이야기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이는 일부 이야기다. 대부분의 창작인은 여전히 어렵고 배고프며, 저작권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동료가 많다. 나 또한 OTT 저작권료를 통해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그저 음악밖에 모르는 선·후배 창작자들의 정당한 저작권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대기업 OTT에 저작자들이 대등하게 맞서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부디 OTT 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재고, 조속히 OTT 저작권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김형석 작곡가 composerhs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