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도 쓰지마"…지능화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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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근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서류상 유급휴직인 직원이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조사를 대비해 사업주가 직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10일 전자신문 취재 결과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사업주가 계획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불법 수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사업주 간 커뮤니티를 통해 지능화된 불법 수급방법이 공유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A업체 사업주는 일부 직원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직원들에게 출근을 강요했다. 일감이 부족하지 않지만,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다.

사업주는 임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함구하게 하고 향후 불법 수급 조사를 대비해 직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까지 금지했다. 휴대전화 사용 시 이동통신사 기지국 조회를 통해 위치 정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유급휴직 직원에 대한 업무적 연락도 유선 전화로 하지 않는다. 정상 근무 직원 휴대전화 또는 구두로 전달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뿐 아니라 유선 전화를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A업체 한 직원은 “회사와 집의 거리가 먼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회사로 가져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지만 고용불안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방문 조사로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사업자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고용노동부와 사업자 모두 방문 조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불법 수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지난달 22일 기준 889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집행액의 13배 수준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지만 이후 적발 시에는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포상금을 내걸고 접수받은 신고 내용과 고용 보험 전산망을 통한 근로자 근무 여부 확인 등을 종합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자가 고용 문제로 당장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불법 수급 적발을 지급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에 적발한 사례가 있는 등 지속 모니터링할 나갈 계획”며 “기존 형사상 사기죄뿐 아니라 28일 이후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더해진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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