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의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대학 폐쇄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쳤으며 8월 31일자로 폐쇄한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대학은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2020년 신입생 모집중단으로 충원율은 0%다. 2019년에는 54.3%였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28.3%(2019년 67.8%)에 불과하다.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학교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힘들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산대학교 폐교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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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절차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