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계정보 없어도 노란우산 가입·공제금 청구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제출이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우산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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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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