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제출이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우산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