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이다.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두 사업 중 일부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협회 등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산업분야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운영한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 협력해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