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며 “세수가 늘어난 부분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기본 축을 두고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세수는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며 “세수가 늘어난 부분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끌어낼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 상향 등 주택보유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