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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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성적서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한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구체화했다. 공익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시험 인증 공백을 막기로 했다.

또 시험인증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입안예고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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