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차 주행요금 받는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전기 차량 주행요금을 신설했다.

업계 빅3인 쏘카, 그린카, 제이카는 1㎞당 주행요금을 50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료 할인제도 축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 부담이 생긴 만큼 업계는 지방자치단체 할인 프로모션 정책 등 관련 혜택을 마련했다.【사진1】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의 자회사 그린카는 6월부터 전기차를 빌릴 때 대여요금 이외에 주행요금을 추가로 받는다. 전기차 5종(현대차 코나 EV·아이오닉 일렉트릭·기아차 쏘울EV·쏘울 부스터EV·쉐보레 볼트EV)의 주행요금은 ㎞당 50원이다.

쏘카도 전기차 4종(현대차 코나 EV·아이오닉 일렉트릭·벤츠 EQC)에 50원의 요금을 받는다. 제이카 역시 전기차 3종(현대차 코나 EV·아이오닉 EV·니로 EV) 3종에 주행요금 50원을 적용했다.

국산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약 200㎞)으로 이동할 때 통상 6만원의 대여요금을 냈다면 이제는 1만원 주행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주행요금제 도입에도 전기차 주행요금은 내연기관차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쏘카의 가솔린차 23종과 디젤차 11종의 주행비용은 100원 중후반대로 전기차보다 세배 가량 비싸다.

그러나 내연기관차의 대여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내연차 대여요금은 전기차보다 두배 이상 저렴하다. 예컨대 코나 전기차와 내연차를 비교하면 전기차를 빌릴 경우 내연차보다 싸지는 시점은 주중 208km, 주말 347km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중 강릉까지 코나 전기차를 대여하는 것이 저렴했다면 지금은 내연차를 타는 것이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여요금에 주행요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주행요금 도입에 따른 불만이 감지된다. 2022년 6월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가 단계적 축소 후, 완전 일몰되기 때문에 주행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한국전력이 충전 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을 해주는 지원제도다. 이달부터 기본요금 100%·전기요금 50% 할인은 기본요금 50%·전기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더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늘어날 경우 추가 요금인상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업계 측 관계자는 “(향후 할인제 축소·일몰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안에 따른 방침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상시 30% 할인 등의 프로모션 정책도 운영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행요금 부과는 전기차 지원 축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행된 정책으로 앞으로 (서울시 할인 혜택 외에도) 다양한 할인 쿠폰 및 이벤트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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