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망, 통신사 상용망 활용할 때만 허용...가이드라인 제시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전달
명확한 정의·관련법령 등 담아
금지 아닌 안정 활용 방안 제시
갈등 해소·효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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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가통신설비(자가망)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자가망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자가망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혼선과 갈등을 해소하는 준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상 처음으로 자가망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운영 지침은 자가망의 명확한 정의와 관련 법령, 공공와이파이 활용 방안, 자가망 활용 가능 예외 항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법률 위반 없이 안정 활용을 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가망을 사업용전기통신설비(사업용망) 이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했다. 자가망은 설치자와 이용자가 동일해야 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자가망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법인으로, 자가망은 동일 법인(지자체)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신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자가망 기본 개념을 안내했다.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가망 활용 사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지자체가 자가망 방식이 아닌 통신사와 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대체로 합법이다. 지자체와 정부, 사업자가 매칭펀드로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용을 조달하되 통신사가 망 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례도 합법으로 안내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방식이다.

자가망 임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통신사에 자가망을 빌려주고, 통신사와 다시 회선 계약을 체결해서 시민에게 공공와이파이 등을 제공할 경우 합법이라고 간주했다. 이 경우 자가망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자가망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운영 주체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돼 합법으로 자가망 활용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자가망에 공공와이파이 공유기(AP)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적시했다. 자가망 사용 대상인 법인 구성원을 벗어난 일반 개인이 됨에 따라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상용망과 연계한 공공와이파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되지만 자가망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가망은 신고만 하면 활용할 수 있지만 사후 규제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불법 활용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안내했다.

자가망 금지가 아닌 안정 활용 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와 효율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는 자가망을 활용한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면에 무분별한 자가망 활용은 국가 차원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구체적 기준으로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지자체의 자가망 활용과 관련해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이드라인을 수립,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면서 “안정적 자가망 활용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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