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일본 수출규제 1년…"위기 대응 자신감 얻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7월 1일 우리나라 대상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달 4일 △불산가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개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전환하면서 '기습' 수출규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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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경제보복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과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같 국내 수급·생산에 단 한 건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국내생산 확대, 해외기업 유치,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즉각 철회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 지난 4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전격 시행하는 한편 올해 2조1000억원 규모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다졌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우리의 위기 대응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정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 공급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구축, 공급망 안정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성 장관은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자산”이라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선언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각각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통상 패널 판단에는 1∼2년, 최종심까지는 2∼3년 소요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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