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도시분야 13건, 건설 분야 14건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전기차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복합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산업단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책이 없던 공업지역을 위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규제혁신 7+7 과제는 법정부 혁신이 필요한 7개 과제와 국토부가 단독으로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7개 과제다. 범정부 과제는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등 7개다. 국토부는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에 대해 7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거나 개정해 이들 분야를 혁신해 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 분야에서 지난 3월 TF를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오는 10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대면 경제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택배 집배송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이용이 많은 시장·체육시설·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도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에는 수소와 전기 등 친환경 자동차 복합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서만 허용되던 시설이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 길이 열린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한 특성상 일일이 열거되던 허용시설만 가능했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소도시 지원체계가 법적근거를 갖는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다.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가 허용된다.
건설 분야는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전문-종합 건설업체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를 없앤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경력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을 완화하고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도 간소화한다.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는 금지조항을 도입해 막는다. 수급인-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었다.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을 연내 도입한다.
건설업 사이버 교육이 허용되고 코로나19로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도 마련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