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블록체인으로 부동산공부 열람...국토부, 플랫폼 구축 착수

국토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착수
토지대장 등 부동산공부 실시간 확인
위·변조 걱정 '뚝' 서류기관 발품 '뚝'?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대??

2024년부터는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부동산공부를 블록체인으로 확인해 위변조 걱정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직접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BPR/ISP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예산작업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3년 동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민관 협의체도 꾸렸다. 국토부를 비롯해 대법원, 금융결제원, 부동산중개사협회, 민간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가 참여했다.

부동산공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은행·법무사 등이 필요한 부동산공부는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했다. 종이문서로 유통돼 거래과정에서 위·변조 범죄위험에 노출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위한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등을 방문할 일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나 관련 기관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부동산공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은행 등 관련기관이 자동으로 부동산공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BPR/ISP 사업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도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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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 비교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공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수립도 병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플랫폼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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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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