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 등 SO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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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헬로비전 계열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향후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대상 SO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는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등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했다. 미흡하거나 준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별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 재허가 조건을 포함한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반영, 사업자 재허가를 최종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이행실적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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