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은 25일 개최된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 Go가 대형 매장을 무인화했다면 아이스고(AISS Go)는 소형 매대를 무인화했다. 아이스고는 판매할 주류를 딥러닝해 무인판매기에 진열하고 판매기에 설치된 AI카메라를 통해 고객이 술을 꺼내고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무인판매시스템이다. 단, 주류 판매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을 통해 성인 인증된 사용자만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주류판매기 실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을 도용한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아이스고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 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아이스고 주류판매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