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금융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골자는 부동산 거래처럼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일시에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제 개편 방안은 다목적용 포석이다. 세수를 늘리고 금융 시장도 선진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해묵은 과제이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증세' 논란이다. 증권거래세만 내는 지금과 달리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해서 4000만원을 벌면 지금은 35만원의 거래세만 내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42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여당 의원까지 아쉬움을 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0여년 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단계적인 거래세 인하 계획만 언급됐고 폐지 일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개미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세가 확대되는 2023년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는 게 보이지 않는 매력이었다.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을 찾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기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 과세 체계는 앞으로 조정과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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