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50건 해소…연례보고서 발간

기업별로 수억~수십억원대 비용 절감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 지원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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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해 무역기술장벽(TBT) 50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수출 규제 시행이 늦춰지면서 시험평가·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적으로 바탕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0 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하고, 이 중 50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인도와 브라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TBT를 개선했다.

한 예로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A기업은 인도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 시행으로 시험평가와 인증취득 비용 부담을 우려했지만,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인도 유·무선 통신장비 시행이 늦췄다. 이 기업은 연간 약 48억원이 드는 시험평가·인증취득 비용을 절감했다.

브라질에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기업도 우리 정부가 나서 특수목적 건설장비용 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가 제외된 덕에 연간 약 3억6000만원 인증비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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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TBT 대응 체계

국표원은 지난해 개선한 50건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 '해소유형'에 따라 24개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장벽이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라카 국가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STC는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중요성이 크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우(Know) 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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