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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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객이 신한 쏠, 인터넷뱅킹,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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